<서류발급대상> 의료법 제21조 ‘기록열람 등’
1.모든서류는 본인에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2.가족이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필요서류: 본인동의서, 친족관계증명서
3.대리인이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 필요서류: 본인동의서, 위임장, 신분증사본
4.진단서의 경우는 반드시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